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여행 계획 중이신가요? 설렘 가득한 여행 뒤에 예상치 못한 질병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검역감염병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검역감염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역감염병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국내외로 전파될 위험이 높아 입국 시 검역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검역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병들이 포함됩니다.
위에 언급된 질병 외에도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감염병도 검역 대상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3-502호, 2023. 10. 24. 발령·시행)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감염병도 포함됩니다.
즉, 이미 잘 알려진 위험한 감염병뿐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국제적으로 위험성이 커진 감염병까지 폭넓게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행 전 꼭 확인하세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감염병NOW> 사이트에서 국가별 감염병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이나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한 여행을 준비하세요.
더 자세한 감염병 예방 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꼼꼼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생활법률
검역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외 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감염자 격리, 소독, 운송수단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 발견 시에도 지자체에 통보하고 예방조치를 취한다.
생활법률
해외입국 시 검역감염병 환자 등은 격리되며(자가격리 가능, 위반 시 벌금), 접촉자는 잠복기 동안 감시되고, 질병관리청은 필요시 출입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모든 출입국자, 운송수단, 화물은 검역조사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나, 특정 조건에서는 검역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동물, 축산물(생산물, 가공품 포함) 및 관련 물품 반입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 대상이며, 미준수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청, 외교부 안내에 따라 감염병 예방접종, 여행경보 확인, 해외여행자 등록("동행")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감염병은 종류와 증상이 다양하지만, 손 씻기, 기침 예절, 예방 접종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 준수와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병원 방문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