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감염병,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감염병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염병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감염병 관리, 무엇을 하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 환자 진료 및 보호: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 정보 수집 및 분석: 감염병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합니다.
  • 조사 및 연구: 감염병의 원인, 전파 경로 등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 병원체 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수집, 검사, 보관 및 관리하고, 약제 내성을 감시하여 효과적인 치료법을 마련합니다. (약제내성 감시 포함)
  • 전문인력 양성 및 보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 국제협력: 다른 나라와 협력하여 감염병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대응합니다.
  • 사업 평가: 감염병 관리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합니다.
  • 정보시스템 구축: 감염병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 해외 신종 감염병 감시: 해외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성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2. 감염병 관리기관, 어디인가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행규칙 제28조)

감염병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기관들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관리기관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1인 병실, 전실, 음압시설 등 특수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시행규칙 제31조)

3. 감염병 위기 상황, 어떻게 대처하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9조의3)

감염병이 대규모로 유행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임시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기존에 지정된 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을 임시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격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존 의료기관 외 다른 시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4. 감염병 관리시설, 어떤 기준이 있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행규칙 제31조)

감염병 관리시설은 병상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300병상 이상: 음압병실 1개 이상 설치
  • 300병상 미만: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병실 1개 이상 설치
  •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의약외품, 필요하면 수출 금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시행규칙 제31조의4, 제77조)

제1급 감염병 유행 시 마스크, 손 소독제, 보호장비 등 필수 의약외품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출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는 다양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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