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감염병, 생각만 해도 걱정되시죠? 혹시 걸리면 치료비는 어떻게 하고, 격리되면 생활은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격리 및 치료로 인한 피해보상:
감염병 때문에 격리되거나 치료받으면 생활에 여러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의료진도 감염병 환자 진료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2. 기간 유예 (입영 연기 등):
감염병 때문에 입영일처럼 중요한 날짜를 미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염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일 등을 연기해 줍니다. (병역법 제61조제3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제1호)
3. 감염병 환자 지원:
진료 및 보호 경비 지원: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호)
최저생활 보장: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교통 차단, 격리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최저생활 보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호, 제47조제1호·제3호, 제65조제6호)
가족요양비: 감염 위험이 있는 감염병 환자가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항제1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의료급여: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4. 유급휴가 및 비용 지원: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시행령 제23조의3, 시행규칙 제31조의6,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5. 외국인에 대한 지원: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의 경우, 치료비와 관련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이처럼 감염병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정부 조치(격리, 폐쇄 등)에 협조하여 발생한 손실은 법률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감염병예방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 환자 관리, 정보 제공, 연구,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고,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및 시설 기준을 정하며,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 운영, 위기 시 의료기관 동원, 시설 평가, 의약외품 수출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생활법률
감염병 환자는 법적 진단/검사로 확진된 사람이며, 인권 존중, 정보 접근, 진료 권리가 보장되고, 정부의 방역 조치(격리, 입원 등)에 협조해야 하며, 치료 거부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감염병 발생 시 환자는 격리되고, 접촉자는 감시·격리되며, 시설·학교는 휴업 가능하고, 환자는 출입국·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감염병 발생 시, 특히 학교에서는 감염병 종류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학생은 감염 시 등교가 중지되고, 학교는 위기경보 단계 및 상황에 따라 휴업 또는 휴교 조치를 취한다.
생활법률
해외입국 시 검역감염병 환자 등은 격리되며(자가격리 가능, 위반 시 벌금), 접촉자는 잠복기 동안 감시되고, 질병관리청은 필요시 출입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