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감염병 걸리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 뚝! 지원제도 완전정복!

감염병, 생각만 해도 걱정되시죠? 혹시 걸리면 치료비는 어떻게 하고, 격리되면 생활은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격리 및 치료로 인한 피해보상:

감염병 때문에 격리되거나 치료받으면 생활에 여러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의료진도 감염병 환자 진료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2. 기간 유예 (입영 연기 등):

감염병 때문에 입영일처럼 중요한 날짜를 미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염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일 등을 연기해 줍니다. (병역법 제61조제3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제1호)

3. 감염병 환자 지원:

  • 진료 및 보호 경비 지원: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호)

  • 최저생활 보장: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교통 차단, 격리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최저생활 보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호, 제47조제1호·제3호, 제65조제6호)

    • 감염병 발생 지역 폐쇄, 출입 금지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 감염병 의심으로 격리되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 차단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 가족요양비: 감염 위험이 있는 감염병 환자가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항제1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의료급여: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4. 유급휴가 및 비용 지원: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시행령 제23조의3, 시행규칙 제31조의6,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5. 외국인에 대한 지원: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의 경우, 치료비와 관련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이처럼 감염병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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