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것만큼 속상한 일이 또 있을까요? 특히 돈 빌려간 사람이 여러 명인데, 한 사람에게만 받으려고 하다가 소멸시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못 받게 되면 정말 억울하겠죠? 오늘은 연대채무에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이 함께 돈을 빌려갔습니다 (연대채무). 돈을 갚을 때가 되었는데 둘 다 갚지 않아서, 저는 갑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을에게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을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을에게 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될까요?
정답은 YES!
갑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단순한 압류가 아니라, 돈 갚으라는 독촉(최고)의 효력도 있습니다. 연대채무에서는 한 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즉, 갑에게 한 경매신청은 을에게도 돈 갚으라는 독촉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422조(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효력)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그리고 민법 제168조 제1항 3호에 따르면, 최고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갑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을에게도 최고의 효력을 발생시켜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핵심 포인트: 경매신청 후 6개월 안에 다른 연대채무자(을)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단된 소멸시효는 경매절차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소송이 확정된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즉, 경매가 오래 걸리더라도 소송 확정 후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의 재산에 경매신청을 했다면, 6개월 이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누리고, 돈을 돌려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 셋 중 한 명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해도 나머지 채무자들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경매 신청 후 6개월 안에 나머지 채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사실을 알려야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상담사례
친구 빚을 대신 갚아주고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소멸시효 경과로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민사판례
한 명의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해도 다른 연대보증인의 빚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가 압류 후 6개월 안에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도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이 경우 시효는 소송 확정일부터 다시 계산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과 그의 보증인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인도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진 사례.
상담사례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의 부동산 경매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경매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경매 취소 시,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사라지므로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