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기 정말 힘드시죠? 특히 여러 명에게 빌려주고, 연대보증까지 받았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더욱 답답합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 소멸시효 때문에 아예 받을 수 없게 될까 봐 걱정도 되실 거예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소멸시효 중단, 특히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저는 갑, 을, 병에게 총 1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세 사람은 연대하여 빚을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갑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을과 병에게도 효력이 있는 걸까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을과 병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해결책:
갑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내려 갑의 부동산이 압류되면, 갑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갑의 부동산이 압류되었다고 해서 을과 병에 대한 소멸시효까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재판을 통해 소멸시효 중단하기 (6개월 이내)
경매 신청 자체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최고"의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연대채무의 경우, 한 명에게 한 최고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413조). 따라서 갑에게 경매를 신청한 후 6개월 이내에 을과 병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지급명령 신청 등)을 제기하면 을과 병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이 판례는 재판상 청구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지속하는 듯한 판시를 하였지만, 그 재판상 청구 역시 이행청구로서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지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압류 사실을 알려서 소멸시효 중단하기
갑의 부동산 압류 사실을 을과 병에게 알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법 제176조에 따르면 압류 사실을 통지받은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
갑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을과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갑의 부동산 압류 사실을 을과 병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면, 을과 병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지키세요!
관련 법 조항:
상담사례
연대채무자 중 한 명에게 경매 신청 후 6개월 이내 다른 채무자에게 소송 제기 시 모든 채무자의 채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상담사례
친구 빚을 대신 갚아주고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소멸시효 경과로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과 그의 보증인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인도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진 사례.
상담사례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의 부동산 경매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경매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한 명의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해도 다른 연대보증인의 빚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가 압류 후 6개월 안에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도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이 경우 시효는 소송 확정일부터 다시 계산된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법정에서 빚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은 더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