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경매까지 진행되다가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시효 때문에 돈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 취소와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내가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 소유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을이라는 사람이 같은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나도 채권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합의해서 을이 경매신청을 취하해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갑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내 권리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해설:
근저당권과 같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은 경매를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의 존재, 발생 원인, 액수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신고). 이 채권신고는 법적으로 '압류'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며, 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을 멈추게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민법 제168조 제2호)
그러나, 경매 신청이 취소되면 압류의 효력이 사라지듯이 (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사라집니다. (민법 제175조) 즉, 경매 취소 전까지 멈춰있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0.09.09. 선고 2010다28031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채권신고를 통해 갑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경매신청 취하로 인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채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경매가 채권자의 요청이나 잘못된 절차로 취소된 경우와 달리, 매각할 가망이 없어 법원이 경매를 취소한 경우에는 기존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경매가 배당받을 금액 부족으로 취소(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채권자의 권리는 유지된다.
상담사례
경매 신청 후 취소되더라도 신청 시점에 근저당 채권 범위가 확정되므로, 이후 추가 대출은 기존 근저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가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경매로 부동산이 팔리면 가압류가 말소되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상담사례
연대채무자 중 한 명에게 경매 신청 후 6개월 이내 다른 채무자에게 소송 제기 시 모든 채무자의 채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민사판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했는데, 나중에 가압류를 취소하면, 가압류로 멈췄던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나 처음부터 가압류가 없었던 것처럼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