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갑작스런 아들의 등장?!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신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고 한숨 돌리려는 찰나, 갑자기 나타난 아들!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상속인과 관련된 상속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2010년 5월 남편 A가 사망했습니다. 남겨진 가족은 아내 甲과 어머니 乙 뿐이었습니다. A의 재산은 3억원 상당의 X주택과 1억원의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甲과 乙은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고 이미 분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A의 내연녀 B가 아들 丁을 낳았고, 丁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A의 친자로 밝혀졌습니다. B는 2010년 10월에 丁의 인지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A의 최종 상속인은 누구일까요?

해설

법적으로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 즉, 상속개시 시점에 태아였더라도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丁은 A가 사망한 후에 태어났지만, 법적으로는 A가 사망했을 당시 이미 태어난 것처럼 취급됩니다. 따라서 丁은 A의 친자로 인정받았으므로, A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자격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상속분할까지 끝낸 甲과 乙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졌는데, 뒤늦게 나타난 丁에게 다시 돌려줘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지 전에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경우, 나중에 인지된 자녀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60조 단서). 대신, 나중에 인지된 자녀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0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즉, 새롭게 상속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몫만큼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한, 후순위 상속인은 인지된 자녀가 나타나면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1993. 0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이 사례에서 A의 어머니 乙은 직계존속으로서 후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丁이 인지됨으로써 乙은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A의 최종 상속인은 아내 甲과 아들 丁이 됩니다. 乙은 상속권을 잃고, 丁은 甲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860조 (인지의 효력) … 단, 인지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효력을 해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상속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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