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19

민사판례

친모의 상속재산, 뒤늦게 알게 된 자녀의 권리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있었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다 나눠 갖거나 팔아버렸다면? 뒤늦게 어머니의 자녀임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혼외자의 상속권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혼한 뒤,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여성이 사망하자,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먼저 상속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렸습니다. 이후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자신들이 친자녀임을 확인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쟁점

  •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친자 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뒤늦게 친자임을 확인받은 자녀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 인지의 소급효 제한(민법 제860조 단서)이나 상속재산 분할 후의 가액지급청구권(민법 제1014조)이 이 경우에도 적용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혼외자와 생모 사이에는 출생신고나 인지 없이도 출생과 동시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은 단지 그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지가 필요 없는 모자 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 제1014조(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를 근거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즉,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뒤늦게 친자임을 확인받은 자녀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60조 (인지의 효력)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14조 (공동상속인 된 자의 권리)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혼외 출생자의 상속권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친자 관계가 법적으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존재한다면 상속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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