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있었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다 나눠 갖거나 팔아버렸다면? 뒤늦게 어머니의 자녀임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혼외자의 상속권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혼한 뒤,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여성이 사망하자,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먼저 상속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렸습니다. 이후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자신들이 친자녀임을 확인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혼외자와 생모 사이에는 출생신고나 인지 없이도 출생과 동시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은 단지 그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지가 필요 없는 모자 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 제1014조(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를 근거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즉,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뒤늦게 친자임을 확인받은 자녀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혼외 출생자의 상속권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친자 관계가 법적으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존재한다면 상속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혼외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법원을 통해 친생자로 인정받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 경우, 이미 상속받았던 아버지의 부모나 형제자매는 그 상속재산을 돌려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버지를 뒤늦게 인정받은 자(피인지자)가 있을 때, 인지 전에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고 그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과실)을 가져갔다면, 뒤늦게 인정받은 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적으로 아버지임이 확인되기 전에 다른 상속인이 먼저 상속받고, 빚진 사람이 그 상속인에게 돈을 갚았다면, 나중에 아버지임이 확인되더라도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상속이 시작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을 통해 상속인으로 인정받은 사람(피인지자)은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재판의 변론이 끝나는 시점의 상속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속재산 처분 당시의 가치나 처분으로 얻은 실제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재산 처분으로 발생한 세금은 피인지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사례
혼외자로 뒤늦게 인지되어도 이미 분배된 상속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고,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배당금, 임대료 등) 또한 청구할 수 없다.
가사판례
혼외자가 인지된 후 상속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척기간, 신의칙 위반 여부, 청구 대상 재산 범위, 가액 산정 방법, 지체책임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