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3.12

민사판례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야 친자로 인정받았다면?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다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친자임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이미 상속을 받았다면, 나중에 친자로 인정받은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어머니(할머니)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혼외자녀가 소송을 통해 친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경우, 할머니는 이미 받은 상속재산을 돌려줘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네, 돌려줘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친자로 인정받은 자녀가 상속 1순위가 되기 때문에 할머니는 받았던 상속재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후 인지된 자녀의 상속권이 우선되며, 이로 인해 기존 상속인의 상속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할머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1014조에서 상속개시 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860조에서 보호하려는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이 개시된 후에 친생자 관계가 확인되면, 기존 상속인은 그 상속분을 새로운 상속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860조 (인지의 효력) 인지는 그 효력이 소급하지만 제삼자의 기득권을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14조 (공동상속인 된 자의 상속분에 대한 가액지급청구권)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대법원 1974.2.26. 선고 72다1739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녀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기존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정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친자로 인정받은 경우, 비록 다른 상속인이 이미 상속을 받았더라도 친자로 인정받은 자녀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외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상속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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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지자#상속재산#가액청구#변론종결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