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다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친자임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이미 상속을 받았다면, 나중에 친자로 인정받은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어머니(할머니)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혼외자녀가 소송을 통해 친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경우, 할머니는 이미 받은 상속재산을 돌려줘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네, 돌려줘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친자로 인정받은 자녀가 상속 1순위가 되기 때문에 할머니는 받았던 상속재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후 인지된 자녀의 상속권이 우선되며, 이로 인해 기존 상속인의 상속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할머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1014조에서 상속개시 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860조에서 보호하려는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이 개시된 후에 친생자 관계가 확인되면, 기존 상속인은 그 상속분을 새로운 상속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정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친자로 인정받은 경우, 비록 다른 상속인이 이미 상속을 받았더라도 친자로 인정받은 자녀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외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상속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민사판례
어머니가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는데, 나중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친자임이 확인된 경우,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 **있다.** 친모와 자녀 사이에는 출생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뒤늦게 확인되었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민사판례
아버지를 뒤늦게 인정받은 자(피인지자)가 있을 때, 인지 전에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고 그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과실)을 가져갔다면, 뒤늦게 인정받은 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사판례
사망 후 친자로 인정받은 상속인이 기존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할 때, 상속재산 가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속세는 어떻게 나눠야 할까?
민사판례
법적으로 아버지임이 확인되기 전에 다른 상속인이 먼저 상속받고, 빚진 사람이 그 상속인에게 돈을 갚았다면, 나중에 아버지임이 확인되더라도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후 인지된 혼외자녀는 인지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상속이 시작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을 통해 상속인으로 인정받은 사람(피인지자)은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재판의 변론이 끝나는 시점의 상속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속재산 처분 당시의 가치나 처분으로 얻은 실제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재산 처분으로 발생한 세금은 피인지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