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불법 체류하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전까지는 보호소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를 보호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강제퇴거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면 보호명령도 자동으로 정지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 보호명령 집행정지
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보호명령의 집행까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을 때, 돌려보낼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처분입니다. 즉, 강제퇴거명령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와 보호명령 집행정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호명령 집행정지, 엄격한 기준 적용
법원은 보호명령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보호명령의 기간은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명령 집행정지를 허용하면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고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 사례(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모23 결정)에서, 재항고인은 중국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호명령 집행을 정지하고 보호를 해제하면 외국인 출입국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보호명령 집행정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와 보호명령 집행정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호명령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는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특별항고가 제기되면 원심 법원은 자신의 결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을 때, 법원이 이를 인용하거나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이 돈을 받기 위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잠시 멈추도록 하는 결정(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항고나 이의신청은 불가능하고,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의 매우 제한적인 사유로만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보호관찰 없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만 받은 사람에게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준수사항을 적용할 수 없고, 이를 어겼다고 해서 함부로 집행유예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