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판결이란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단 판결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으라는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항소심에서 뒤집히더라도 일단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강제집행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강제집행정지신청입니다.
그런데 이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어떤 결정에 불복하는가'입니다. 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거나(인용), 받아들이지 않았다면(기각), 원칙적으로는 특별항고(민사소송법 제420조) 이외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항고나 재항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되었거나, 요건 불비를 간과하고 인용된 경우에는 즉시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가처분취소판결(가집행 선고 포함)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는데, 신청인은 이 결정이 형식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기각 결정은 형식적인 판단이 아닌 실질적인 심사를 거친 것이므로 즉시항고가 아니라 특별항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참고 조문:
이 글이 가집행과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는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특별항고가 제기되면 원심 법원은 자신의 결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돈을 받기 위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잠시 멈추도록 하는 결정(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항고나 이의신청은 불가능하고,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의 매우 제한적인 사유로만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을 때,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잘못하여 즉시항고를 했다면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판결 확정 후 집행문 부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불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즉시항고나 집행이의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잘못된 항고 방식(즉시항고)을 사용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심리해야 한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항고장에 '특별항고'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간주하여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