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28

민사판례

가집행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어떻게 불복할까요?

가집행 판결이란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단 판결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으라는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항소심에서 뒤집히더라도 일단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강제집행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강제집행정지신청입니다.

그런데 이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어떤 결정에 불복하는가'입니다. 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거나(인용), 받아들이지 않았다면(기각), 원칙적으로는 특별항고(민사소송법 제420조) 이외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항고나 재항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되었거나, 요건 불비를 간과하고 인용된 경우에는 즉시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가처분취소판결(가집행 선고 포함)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는데, 신청인은 이 결정이 형식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기각 결정은 형식적인 판단이 아닌 실질적인 심사를 거친 것이므로 즉시항고가 아니라 특별항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 가집행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인용/기각된 경우: 특별항고(민사소송법 제420조)
  • 강제집행정지신청이 형식적 요건 미비로 각하되거나, 요건 불비를 간과하고 인용된 경우: 즉시항고 등

참고 조문:

  • 민사소송법 제414조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민사소송법 제420조 (특별항고)
  • 민사소송법 제473조 (집행정지의 재판)
  •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4조 (집행정지의 신청)

이 글이 가집행과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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