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집행정지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뉴스에서 "○○ 사업 집행정지!" 와 같은 기사를 본 적 있으시죠?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처분이 집행되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이를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고, 집행도 계속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결정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제38조제1항).
집행정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집행정지의 이익: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행이 완료되었더라도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거나, 집행정지를 통해 사실상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의 계속: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또는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긴급한 필요: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절박해야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집행정지로 인해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책임은 피신청인(행정청)에게 있습니다.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집행정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은 잠정적으로 정지되고,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 결정 이후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집행정지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심판 결과 전까지 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처분의 존재, 본안 심판 진행, 긴급성, 공공복리 저해 여부, 본안청구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같은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본안소송이 없거나,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법원이 기각했을 때, 그 이유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부족해서라면,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들어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기간 만료로 소멸된 후에는, 그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