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행정처분, 억울하다면? 잠깐! 집행정지 알아보고 가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집행정지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뉴스에서 "○○ 사업 집행정지!" 와 같은 기사를 본 적 있으시죠?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처분이 집행되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집행부정지의 원칙: 일단 집행은 계속!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이를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고, 집행도 계속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집행정지: 잠깐 멈춰!

그렇다면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결정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제38조제1항).

집행정지, 언제 가능할까? (요건)

집행정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1. 집행정지의 이익: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행이 완료되었더라도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거나, 집행정지를 통해 사실상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본안 소송의 계속: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또는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4. 긴급한 필요: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절박해야 합니다.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집행정지로 인해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책임은 피신청인(행정청)에게 있습니다.

  6.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집행정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과 그 이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은 잠정적으로 정지되고,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 결정 이후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집행정지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행정심판 진행 중 억울한 처분, 잠깐 멈춰! - 집행정지 신청 완벽 가이드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심판 결과 전까지 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처분의 존재, 본안 심판 진행, 긴급성, 공공복리 저해 여부, 본안청구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행정심판#집행정지#신청#요건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 집행정지, 언제 가능할까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행정처분#집행정지#요건#회복곤란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 집행정지, 위법한 처분이라도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집행정지#재항고#위법성#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 집행정지, 본안소송 제기가 필수!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같은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본안소송이 없거나,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행정처분#집행정지#본안소송#취소소송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무엇이 중요할까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법원이 기각했을 때, 그 이유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부족해서라면,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들어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집행정지#기각#불복#위법성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 집행정지 효력, 언제까지일까?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기간 만료로 소멸된 후에는, 그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

#집행정지#기간만료#소의이익#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