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나중에 금액이 줄어드는 정정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개발부담금 감액 정정 처분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오류가 있어서 금액이 줄어드는 정정 처분이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 정정 처분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처음 부과 처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것입니다. 감액된 부분만큼은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부담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의 대상은 정정 처분이 아니라 처음 부과 처분 중 정정 후 남은 부분입니다. 정정 처분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전심 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의 적법성 여부도 처음 부과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정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전심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6.7.8. 선고 84누50 판결, 1987.4.14. 선고 85누740 판결, 1987.4.28. 선고 87누36 판결 등) 이 판례들은 개발부담금 감액 정정 처분의 법적 성격과 소송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9조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개발부담금이 감액되는 정정 처분이 있더라도 처음 부과 처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정 후 남은 부분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전심 절차의 적법성도 처음 부과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을 감액 정산받은 후, 정산 자체의 문제가 아닌 처음 부과된 부담금 자체의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감액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을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하는 경우, 증액된 부분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음 부과된 금액 자체의 문제점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잘못된 공시지가를 근거로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나중에 공시지가가 정정되더라도 그 자체의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부과가 잘못되었을 때, 정당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행정관청의 책임이며, 법원이 직접 자료를 찾거나 행정관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의무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을 감액해주는 정산이 있었을 때, 그 정산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감액된 후 남은 금액에 대한 원래 부과처분입니다. 정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정산에 대해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돈을 냈다면 더 이상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이 증액될 경우, 나중에 나온 증액 부과 처분이 이전 부과 처분을 대체하며, 이전 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납부 의무자는 증액된 부과 처분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