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5.12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감액정산과 행정소송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동산 개발로 생기는 이익을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이죠. 그런데 이 개발부담금 계산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정산과 관련된 행정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가격 변화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문제는 개발사업이 끝나는 시점(부과종료시점)의 땅값을 바로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한 땅의 공시지가를 참고해서 계산을 하고, 다음 해에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징수하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나옵니다. 만약 이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정산 자체를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096 판결, 1997. 6. 27. 선고 96누19307 판결). 즉, 정산으로 인해 개발부담금이 줄었다면 줄어든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늘었다면 늘어난 금액에 대해 각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정산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따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했거나, 계산을 틀렸다면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처음 부과된 개발부담금 자체가 잘못 계산된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개발사업 면적을 잘못 계산해서 개발부담금이 더 나왔다고 가정해봅니다. 이 경우에는 정산과는 별개로, 처음 부과된 개발부담금 처분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이때는 정산에 대한 행정심판이 아니라, 처음 부과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판례(서울고법 1997. 12. 16. 선고 97구18785 판결)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개발부담금 감액정산이 이루어진 후, 정산 자체가 아니라 처음 부과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부과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정산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산 자체에 대한 이의인지, 아니면 처음 부과된 처분에 대한 이의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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