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토지의 지목 변경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금액이 처음에는 감액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개발부담금 감액 후 증액 경정에 대한 쟁송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부산 동래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동래구청장)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감액되었지만, 계산 착오를 이유로 다시 증액 경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판결
원심은 감액 정산 처분 후에는 당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감액 정산은 당초 부과 처분을 변경하는 것일 뿐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액 경정 처분이 있으면 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초 부과 처분의 위법성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9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두19179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이 사건에서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이 있었습니다.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지가가 정정되었는데, 금액은 종전과 동일했습니다. 원심은 이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행위의 하자 치유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법한 공시지가로 인해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자가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공시지가가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정정되었다고 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9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결론
개발부담금이 감액되었다가 다시 증액되는 경우, 증액 경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초 부과 처분의 위법성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나중에 공시지가가 적법하게 정정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이 증액될 경우, 나중에 나온 증액 부과 처분이 이전 부과 처분을 대체하며, 이전 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납부 의무자는 증액된 부과 처분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후 금액을 줄이는 정정처분이 있으면, 처음 부과처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것으로, 줄어든 금액만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할 때는 처음 부과처분 중 정정 후 남은 금액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을 감액 정산받은 후, 정산 자체의 문제가 아닌 처음 부과된 부담금 자체의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감액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사업 완료 후, 다음 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최초 부과처분 당시가 아니라 정산 기준이 된 개별공시지가 결정 자체의 위법성(표준지 선정 오류)을 다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 판결 후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감액 경정한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판결. 또한, 개발부담금 면제 특례 적용 시점과 여러 필지에 걸친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산정 방식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부과가 잘못되었을 때, 정당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행정관청의 책임이며, 법원이 직접 자료를 찾거나 행정관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