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 피해가 우려될 때, 영향권 내외 주민들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개발사업 승인에 대한 주민 소송의 원고적격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송 참여 자격, 누구에게 있을까? (원고적격)
행정처분(예: 개발사업 승인)으로 환경 피해가 예상될 때, 직접적인 사업 대상이 아닌 주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를 원고적격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환경상 이익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에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영향권 내 주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법규에서 사업으로 인한 환경 침해 영향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은 사실상 환경 피해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이때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인 환경 이익을 누리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거나 일시적으로 환경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향권 외 주민: 영향권 밖에 사는 주민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직접 입증해야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참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언제 해야 할까?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라고 합니다.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7호로 개정되기 전)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97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르면,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은 사업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개발사업 부지의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행정청이 개발사업 부지의 이용실태, 특성, 장래 토지이용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여 어떤 세부 용도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4항,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누락한 처분, 무효일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사업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은 무효일까요?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당연무효라고 판단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잘못된 해석만으로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협의 절차를 생략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참조)
이번 판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 보호와 행정청의 의무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개발과 환경 보전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행위허가로 인해 개발지역이나 주변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도 자신의 생활환경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허가를 다툴 수 있는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사는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지만, 대상 지역 **밖** 주민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국립공원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은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원고적격)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는 사전환경성검토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더라도, 그 부실함이 극단적이지 않다면 해당 행정계획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원자력발전소 부지 사전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인근 주민은 방사능 물질 및 온배수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지만, 건설 허가가 나온 후에는 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실익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