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24

일반행정판례

사전환경성검토 부실,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은 아닙니다.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검토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면, 그 자체만으로 사업 허가가 위법한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원도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사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진행된 사전환경성검토가 부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 가능성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전환경성검토의 부실이 사업 승인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구 환경정책기본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되기 전) 제25조, 제25조의2,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2008. 8. 26. 대통령령 제20975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 등을 근거로 판시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았다면 당연히 위법이지만, 절차를 거쳤다면 단순히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전환경성검토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거나, 매우 중요한 환경적 요소를 누락하는 등 부실의 정도가 심각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실한 검토 내용은 사업 승인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만 고려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가 부실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업 승인 처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멸종위기종 서식 가능성에 대한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사전환경성검토의 부실과 행정처분의 위법성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전환경성검토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단순한 부실만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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