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24

일반행정판례

국립공원 개발과 주민 환경권: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죠. 오늘은 국립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된 주민들의 환경권,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집단시설지구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개발 예정지 하류 지역 주민들은 식수원 오염 등 환경 피해를 우려하여 사업 변경 승인 및 시행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소송 자격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과연 이 주민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는가?”였습니다. 즉, 주민들의 환경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인지가 문제였죠.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주민들의 이익은 간접적이라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의 중요성: 국립공원 개발 사업은 자연공원법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도 적용됩니다. 이 사업은 면적이 10만㎡ 이상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 카의 ⑷), 따라서 변경 승인 및 허가 처분에도 환경영향평가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환경권은 개별적 이익: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의 목적은 단순히 환경 공익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개발로 인해 직접적인 환경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들의 개별적 환경권도 보호합니다. 즉,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이익입니다.

  • 소송 자격 인정: 개발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사업 변경 승인 및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등법원은 주민들이 실제로 환경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지,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문 및 판례

  •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항, 제15조 제2항, 제22조 제1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4조 제1항
  • 구 자연공원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 카의⑷
  • 구 자연공원법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9조
  • 행정소송법 제1조, 제12조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 97 판결 등

이 판결은 국립공원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환경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 개발은 환경 보호와 지역 주민의 삶 모두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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