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1.28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설치, 안전 우려로 불허가 가능할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LPG 충전소를 설치하려던 사업자의 신청이 반려된 사례를 살펴보고, 그 이유와 법적인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사업자가 부산 해운대구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LPG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구청에 사업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구청이 이미 고시한 LPG 충전소 배치계획에 포함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신청지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인 반여농산물도매시장과 가까워 가스 사고 발생 시 위험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구청의 고시가 LPG 충전소 설치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2. LPG 충전소 설치가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1항 제1호)
  3. 개발제한구역에서의 LPG 충전사업 허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님: 구청의 고시는 단순히 LPG 충전소 설치 가능 지역을 제시한 것일 뿐,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허가해주겠다는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은 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이며, 고시에도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신뢰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 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 LPG 충전소 설치는 인근 시장의 다수 이용자들에게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안전 기준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청의 우려는 타당합니다. 대법원은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인구밀도, 주변 건물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205 판결 참조)

  3. 행정청의 재량권 인정: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사업 허가는 법적 기준이 불확정적이므로, 행정청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466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구청의 판단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4항
  •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8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항 (마)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결론

이 판결은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설치 허가에 있어서 공공의 안전이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비록 배치계획에 포함된 지역이라도, 주변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행정청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단순히 배치계획만 믿고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안전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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