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23

일반행정판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안전 심사는 필수!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을 시작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자체가 정한 추가 기준은 유효한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업자가 다세대 주택 건물 1층에 LPG 판매사업소를 설치하려고 구리시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리시는 안전 문제를 우려하여 허가를 거부했고,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LPG 판매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법령상 기준 적합 여부 외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 저해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가?
  2. 구리시가 정한 추가 허가 기준(용기보관실의 건축물 용도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일 것)이 유효한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안전 심사는 필수! LPG 판매사업 허가는 법령 기준 충족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도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사할 때는 LPG 특성, 인구밀도, 건물 용도 및 구조, 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2. 지자체 기준도 유효! 구리시가 정한 추가 허가 기준은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LPG가 소방법상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고, LPG 판매사업소가 건축법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자체는 안전을 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소방법 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2],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참조)

결론

이 판결은 LPG 판매사업 허가 시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추가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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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소#안전거리#공공 안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