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5.14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철거 명령, 정당한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비닐하우스를 샀는데,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합니다. 황당하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핵심은 구청의 철거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행정기관의 명령이라도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나아가,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했다고 해서 처벌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던 비닐하우스를 매수했는데, 구청에서 철거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구청은 옛날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합니다) 제92조 제4호 위반, 즉 조치명령 위반으로 처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구청의 철거 명령은 위법했습니다. 구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호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에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불법 건축물을 직접 지은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피고인처럼 기존에 있던 불법 건축물을 매수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과 제78조 제1호를 함께 해석하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 위법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구 도시계획법 제92조는 행정기관의 명령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의 전제조건은 그 명령이 적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구청의 철거 명령은 위법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 등에서도 확인된 법리입니다.

결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을 매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철거 명령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명령이 위법하다면, 불복종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률: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조 제2항, 제78조 제1호, 제92조 제4호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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