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이 제도 때문에 토지 소유주는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를 바꾸는 등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줄어들죠. 그렇다면 이런 제약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공공의 복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죠. 비록 토지 소유주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도시계획법 제21조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한 보안상 도시 개발 제한 등의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주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과도 연결됩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이러한 헌법 조항들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0. 5. 8.자 89부2 결정, 대법원 1994. 5. 10.자 93도2397 결정, 대법원 1995. 4. 28.자 95누627 결정) 이러한 판례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며,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제약은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법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땅의 모양을 바꾸는 행위를 했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이용법)'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국토이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잡종지를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토지 형질변경은 땅의 모양을 눈에 띄게 바꾸고,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땅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도 된다. 토지보상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해제될 때,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는 해당 해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