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24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 처벌은 어떻게?

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이곳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제한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을 알게 되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단 형질변경, '국토이용법' 위반 아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지 않고 땅의 모양이나 형질을 바꾸는 행위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연히 불법행위이고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무단 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어떤 법률에서 찾아야 할지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에 관한 위반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토이용법 제133조 제1항은 위반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제142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국토이용법 제80조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는 별도의 법률에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입니다. 이 법 제11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허가받지 않은 형질변경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은 국토이용법 위반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국토이용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없고, 설령 이 명령을 어겼더라도 국토이용법 제142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749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처벌 근거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호,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별표 3의2]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무단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은 '국토이용법'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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