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54511
선고일자:
1996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 여부(소극)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됨은 명백하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한하여 가하여지는 그와 같은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 제11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도시계획법 제21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3항, 제37조 제2항
대법원 1990. 5. 8.자 89부2 결정(공1990, 1267), 대법원 1994. 5. 10.자 93도2397 결정(공1994상, 1743), 대법원 1995. 4. 28.자 95누627 결정(공1995상, 1991)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10. 11. 선고 94나243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됨은 명백하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한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 제11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90. 5. 8.자 89부2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법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땅의 모양을 바꾸는 행위를 했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이용법)'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국토이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잡종지를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토지 형질변경은 땅의 모양을 눈에 띄게 바꾸고,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땅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도 된다. 토지보상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해제될 때,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는 해당 해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