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07

형사판례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그 경계는 어디일까?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사건의 개요

한 대형마트(피고인 9 회사)가 고객들에게 경품 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사건입니다. 마트는 응모권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 알아보기 힘들었고, 경품 행사의 진짜 목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한, 마트는 일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기고, 사후에 동의를 받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받은 개인정보 중 보험 가입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내는 작업(필터링)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마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수집: 마트는 경품 행사를 빌미로 고객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고객들은 경품에 현혹되어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동의서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마트의 행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 불충분한 동의: 마트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 고객들이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의무를 마트가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 과도한 정보 수집: 마트는 경품 추첨에 필요한 정보 외에도 성별, 자녀 수,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항)
  • 제3자 제공 vs. 처리위탁: 법원은 마트가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긴 행위가 단순한 '처리위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마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것이 아니라, 받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 활동(보험 마케팅)에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6조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25조)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기업이 경품 행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처리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제3자 제공을 가장해서는 안 됩니다.

참조 조문:

  • 헌법 제10조, 제17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5조,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59조 제1호, 제71조 제1호, 제72조 제2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 제25조, 제71조 제3호

참조 판례: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96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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