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요즘 안 쓰는 사람 없죠? 그런데 편리함 뒤에 숨겨진 개인정보 수집,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나도 모르는 새 내 정보가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앱/웹사이트 이용 시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필수!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순히 '동의합니다' 버튼만 누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왜, 얼마나 오래 보관하는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업체는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회사 직원이 업무상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제2항),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2. 접근권한, 다 허용해야 할까?
앱을 설치할 때, 사진, 위치, 연락처 등 다양한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접근권한이라면, 어떤 정보와 기능에 접근하는지, 왜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제1항). 만약 필수적이지 않은 접근권한이라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제2항). 이를 어기고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업체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1호). 스마트폰 운영체제나 앱 개발사도 사용자의 동의 및 철회 방법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제3항, 제76조제1항제1호의2).
3. 내 정보, 다른 곳에 넘겨도 될까?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나 기관에 넘기는 것도 당연히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오래 제공하는지, 그리고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은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1호, 제74조제2항, 제74조의2). 해외로 정보를 넘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 제5항).
4. 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제공은 절대 안 돼!
처음에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제74조제2항, 제74조의2). 또한, 광고성 정보 수신 등 선택적 동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 제75조제2항제1호).
앱/웹사이트 이용은 이제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에 가려져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숙지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스마트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적 권리를 활용하여 앱 권한 설정, 주민번호 관리, 기기 폐기 등에 유의하고 침해 시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신용정보(개인식별정보 포함) 수집/이용/제공 시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수이며,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 없이 정보를 활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당사자 동의, 목적 제한, 최소 수집, 투명한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한다.
생활법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속임수를 써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생활법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으로 정해진 안전성 확보 조치(내부 관리, 접근 통제, 암호화, 침해 대응 등)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개인 위치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위치추적 장치 사용 시 고지 의무가 있으며, 동의 또는 약관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