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는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는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고의 자유 뒤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테두리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수집을 조건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 광고를 둘러싼 법적 분쟁 사례를 통해 인터넷 광고의 허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온라인 마케팅 회사(원고)는 유명 오픈마켓과 계약을 맺고 쿠폰 등 경품을 제공하는 배너 및 팝업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소비자가 광고를 클릭하면 원고의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쿠폰 사용 조건, 개인정보 수집 목적 등 중요한 정보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고, 쿠폰 사용 후기 게시판에는 긍정적인 후기만 발췌하여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원고의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넷 광고도 '광고'다! 표시광고법 제2조는 '광고'를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전기통신,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경품 이벤트를 알린 행위 역시 '광고'에 해당합니다.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 제2호, 시행령 제2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843 판결)
소비자 기만, 어떻게 판단할까? 표시광고법 제3조는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의 기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의 광고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숨기고, 쿠폰 사용 조건을 은폐했으며, 긍정적 후기만 발췌하여 게시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6708 판결)
공정위의 이전 답변, 신뢰할 수 있을까? 원고는 공정위가 이전에 유사한 민원에 대해 '부당한 광고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점을 들어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답변이 성명불상의 민원인에 대한 비공개 답변이었고, 원고의 광고행위는 민원 회신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들어 신뢰보호원칙 적용을 배척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인터넷 광고 역시 표시광고법의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기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자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지는 광고 자체만 보고 판단해야 하며, 광고 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기만 광고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온라인 쇼핑몰에서 '프리미엄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한 판매자의 상품만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노출시킨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결혼정보업체 가연이 '결혼정보분야 1위'와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광고를 했는데, 법원은 이 광고들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만 회원' 광고는 무료회원까지 포함하여 실제 서비스 이용 가능한 유료회원 수를 숨긴 것으로,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공표명령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웹사이트 이벤트 참여 시 개인정보 수집·제공 관련 고지 없이 '확인' 버튼 클릭만으로 동의를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제공자는 수집 항목, 목적, 보유 기간 등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사에 판매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동의를 받았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또한,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행위는 '처리위탁'이 아닌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경쟁사 포털사이트에 접속 시 자사 광고를 대체하여 노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