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지 5년이 안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면허를 양도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한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받은 지 5년도 되지 않았는데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넘겼습니다. 이에 관할관청은 해당 운전자의 택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운전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관할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를 근거로,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관할관청의 인가 없이 면허를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양도하려면 반드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양도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았더라도, 양수 이전에 양도인에게 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양수인의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로 인한 공익과 양수인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은 사람이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 관할 관청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수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았다면, 취소 처분은 정당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위조된 운전경력증명서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받은 후에도, 양도 전에 양도인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예: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양수인의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자격 요건을 숨기고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은 면허 취득자의 신뢰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면허는 5년 후 양도 가능하며, 질병, 해외이주 등 예외 사유 존재, 상속은 원칙적으로 불가(지자체 조례 예외), 양도/상속 시 감차 지역 제한 있음, 절차와 서류 준비 중요, 불법 양도양수/무허가 휴·폐업 시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