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개인택시, 꿈꿔왔던 만큼 운영도 쉽지 않죠? 때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해야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잠시 쉬거나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상속, 휴·폐업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1.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1-1. 양도·양수 제한
택시가 너무 많아서 정부에서 택시 수를 줄이는 정책(감차 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았거나, 그 면허를 양수 또는 상속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2호·제3호).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1-2. 양도·양수 요건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가 가능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본문).
하지만 다음의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전에 면허를 양도했거나 취소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무사고 운전 경력은 새로운 면허 취득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1-3. 양도·양수 절차
관할 관청(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필요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및 별지 제18호 서식)
1-4. 위반 시 제재
무단으로 양도·양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6호).
2. 개인택시면허 상속
2-1. 상속 제한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개인택시 사업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속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4항 단서)
2-2. 상속 신고 및 절차
상속인은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 신고 후 사업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1항 본문).
필요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지 제20호 서식)
주의! 대리운전 중인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즉시 대리운전을 중단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2-3. 상속 신고의 효과
상속 신고가 접수되면, 사망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면허는 상속인의 면허로 간주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5항, 제6항).
3. 개인택시면허 휴·폐업
3-1. 휴·폐업 허가 신청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본문).
단, 도로 파괴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단서) 휴업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5항).
3-2. 휴·폐업 허가 신청 서류 제출
필요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호 및 별지 제21호 서식)
3-3. 위반 시 제재
무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8호).
3-4. 자동차 사용 정지
휴·폐업 시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관할 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미반납 시 영치될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 종료 후에는 반납했던 서류를 돌려받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개인택시 사업,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고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3개월 이내 운송 개시를 위해 수송시설 확인, 운임·약관 신고, 운송개시 신고 등의 절차와 운행 관련 규정(승차대, 버스전용차로, 자격증명 게시, 미터기, 운임 표시, 부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시작을 위한 완벽 가이드로 차량 구입 시 세금 혜택, 택시 외관 및 내부 규정, 운행기록장치, 운행정보 관리,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면허는 관할 시/도청에 신청하며, 운전자격증, 건강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사업계획, 시설/인적 기준, 결격사유 등을 확인 후 택시 총량 규제를 고려하여 취득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지 5년이 안 됐는데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넘겼다면, 관할 관청이 면허를 취소해도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생활법률
택시 면허는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시(대리운전자 위반, 보고/서류 위반, 검사 거부 등, 교통사고, 불법 영업 등)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며, 벌점 누적으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은 사람이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 관할 관청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수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았다면, 취소 처분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