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상속, 휴·폐업 완벽 정리!

개인택시, 꿈꿔왔던 만큼 운영도 쉽지 않죠?  때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해야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잠시 쉬거나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상속, 휴·폐업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1.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1-1. 양도·양수 제한

택시가 너무 많아서 정부에서 택시 수를 줄이는 정책(감차 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았거나, 그 면허를 양수 또는 상속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2호·제3호).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해당 지역의 감차 계획이 없거나, 이미 감차 목표를 달성한 경우
  • 감차 예산이 부족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4조)

1-2. 양도·양수 요건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가 가능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본문).

하지만 다음의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 해외 이주로 국내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 61세 이상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단서)

주의!  이전에 면허를 양도했거나 취소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무사고 운전 경력은 새로운 면허 취득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1-3. 양도·양수 절차

관할 관청(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필요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및 별지 제18호 서식)

  •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 양도자: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또는 폐기 증명 서류), 질병 등 양도 사유 증명 서류(필요시)
  • 양수자: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 확보 증명 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 2장

1-4. 위반 시 제재

무단으로 양도·양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6호).

2. 개인택시면허 상속

2-1. 상속 제한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개인택시 사업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속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4항 단서)

2-2. 상속 신고 및 절차

상속인은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 신고 후 사업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1항 본문).

필요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지 제20호 서식)

  • 상속신고서
  • 사망 증명 서류
  • 상속 관계 증명 서류
  • 동순위 상속인 동의서(해당하는 경우)

주의! 대리운전 중인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즉시 대리운전을 중단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2-3. 상속 신고의 효과

상속 신고가 접수되면, 사망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면허는 상속인의 면허로 간주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5항, 제6항).

3. 개인택시면허 휴·폐업

3-1. 휴·폐업 허가 신청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본문).

단, 도로 파괴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단서) 휴업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5항).

3-2.  휴·폐업 허가 신청 서류 제출

필요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호 및 별지 제21호 서식)

  •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 택시운전자격증명 (휴업 10일 초과 또는 폐업 시)

3-3. 위반 시 제재

무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8호).

3-4. 자동차 사용 정지

휴·폐업 시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관할 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미반납 시 영치될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 종료 후에는 반납했던 서류를 돌려받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개인택시 사업,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고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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