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상조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 이것이 불법 보험 영업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은 조합원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공동으로 구제하기 위해 '자차, 자손 상조회'를 만들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사고 발생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상조회 운영이 무허가 보험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즉,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상조회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보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한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이름이 상조회라고 해서 보험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보험처럼 운영했다면 보험업법을 따라야 한다.
형사판례
정부 허가 없이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회원 사망 시 돈을 지급하는 사업은 보험업과 같으므로 보험업법 위반이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운행 시 조합(사업 발전 및 권익 보호)과 공제조합(사고 배상 지원) 가입은 의무는 아니며, 가입 시 혜택이 있으므로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민사판례
법원은 조합(단체)의 조합원 제명처분이 정당한지 심사할 수 있다. 제명은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가용 차량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다른 법 조항이 있더라도,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반복적으로 돈을 받고 운송에 사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는 유상운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손해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