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24

형사판례

개인택시 조합의 자차, 자손 상조회, 불법 보험 영업일까?

택시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상조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 이것이 불법 보험 영업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은 조합원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공동으로 구제하기 위해 '자차, 자손 상조회'를 만들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사고 발생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상조회 운영이 무허가 보험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의 요건 충족: 상조회는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으고, 확률 계산을 통해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보험업법 제5조 제1항이 정의하는 보험 사업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 비영리, 구성원 제한과 무관: 상조회가 비영리 목적이고 구성원이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사업의 본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보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허가 없는 공제 사업: 자동차 운송 사업 조합이 공제 사업을 하려면 육운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육운진흥법 시행령 제10조는 공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조합은 허가를 받지 않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주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조회 운영은 무허가 보험 사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보험사업은 손해의 발생이 우연한 사건을 조건으로 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약정한 급여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 육운진흥법 제8조 제1항: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육운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생략,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규정)
  • 보험업법 제211조: (무허가 보험 사업에 대한 처벌 규정)
  • 대법원 1989.10.10. 선고 89감도117 판결, 1990.6.26. 선고 89도2537 판결, 1993.3.9. 선고 92도3417 판결: (유사 사례 판례)

즉,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상조회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보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한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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