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사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조합이 소유한 자가용을 이용해서 돈을 받고 사람들을 운송한다면 어떨까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괜찮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신들이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를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 자가용 유상운송의 허용 범위
자가용 자동차는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돈을 받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것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제1항 참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자가용으로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운송이라면 운행 경비 정도를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이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 참조) 참조)
결론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자가용으로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운송 서비스 제공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화물 탁송업체가 자가용으로 도착한 화물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실비만큼의 배달료를 받는 것은 불법 영업이 아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자가용 화물차로 불법 운송하는 사람은 처벌받지만, 돈을 내고 운송을 의뢰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자가용 화물차를 빌려주는 행위는, 화물을 운송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운수사업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렌터카 회사에 지입된 차량(자신의 차를 렌터카 회사 명의로 등록한 차)을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법인 아닌 단체(법인격 없는 사단)가 불법 유상운송을 했을 때, 단체 자체뿐 아니라 구성원 개인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자가용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면서 기름값이나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