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택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개인택시조합 & 공제조합 가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이 필수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1. 개인택시조합, 꼭 가입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택시조합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택시 운행을 시작한 후에도 언무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7항) 즉, 사업 시작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개인택시조합, 도대체 뭘 하는 곳일까?
개인택시조합은 개인택시 사업의 발전과 택시 기사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각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제2항)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제60조)
3. 개인택시공제조합, 이건 뭔가요?
개인택시공제조합은 택시 기사님들이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제2항)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4항,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5항)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제1항)
4. 정리하자면!
개인택시조합과 공제조합 가입은 의무는 아니지만,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제조합은 사고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이 개인택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3개월 이내 운송 개시를 위해 수송시설 확인, 운임·약관 신고, 운송개시 신고 등의 절차와 운행 관련 규정(승차대, 버스전용차로, 자격증명 게시, 미터기, 운임 표시, 부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시작을 위한 완벽 가이드로 차량 구입 시 세금 혜택, 택시 외관 및 내부 규정, 운행기록장치, 운행정보 관리,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운영한 택시조합의 자차, 자손 상조회는 불법 보험사업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운전자는 승객 승하차, 요금, 안전 운행, 차량 관리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인 택시기사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면허는 관할 시/도청에 신청하며, 운전자격증, 건강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사업계획, 시설/인적 기준, 결격사유 등을 확인 후 택시 총량 규제를 고려하여 취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