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개인회생 신청, 취소하고 싶거나 기각될 수도 있다?!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거나, 준비가 미흡해서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의 취하와 기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취하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취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법원의 최종 결정(개시결정)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 본문).

하지만, 이미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 단서). 즉, 빚 독촉 금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법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2. 개인회생 신청 기각

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대표적인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미달: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 또는 허위: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기각 사유가 됩니다.
  • 비용 미납: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미제출: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 최근 면책 이력: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이익 불일치: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자가 빚을 갚는 것보다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불성실 또는 절차 지연: 법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고의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만약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했다면,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3조 및 민사소송법 제444조제1항).

4. 대법원 판례 (2013. 7. 12. 자 2013마668 결정)

대법원은 단순히 법원의 요구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일단 보정에 응했다면 추가 보정이나 심문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하며, 성실성 여부를 판단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중한 결정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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