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개인회생절차, 빚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절차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개인회생 폐지'**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 왜 폐지되는지, 폐지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
변제계획 인가 전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빚 탕감 계획을 최종 승인하기 전 단계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폐지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2. 변제계획 인가 후 폐지
힘들게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3. 폐지 결정의 효력
개인회생은 빚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폐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성실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절차는 종료되며, 면책신청은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채무자의 변제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려면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명백하게 이행 불가능해야 하며, 항고심은 항고심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이행 불능으로 인한 절차 폐지는 신중해야 하며, 항고심은 최신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시적인 변제 어려움만으로는 폐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계획 완료 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미완료시에도 특정 요건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절차 종료 전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법원이 회생절차 시작을 결정하는 것으로, 채무 변제 요구 및 강제집행 금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 목록 수정은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 가능하지만 사기회생죄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