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개인회생 폐지? 언제, 왜 되는 걸까요?

개인회생절차, 빚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절차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개인회생 폐지'**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 왜 폐지되는지, 폐지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변제계획 인가 폐지

변제계획 인가 전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빚 탕감 계획을 최종 승인하기 단계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폐지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미달: 처음부터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없었던 경우 (예: 소득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 최근 면책 이력: 5년 이내에 이미 면책(파산면책 포함)을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 변제계획안 부적합: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예: 변제율이 너무 낮거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 서류 미비/허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2항)
  • 채권자집회 불참/허위진술: 채권자집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2항)

2. 변제계획 인가 폐지

힘들게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 면책 불허: 면책(남은 빚 탕감)이 불허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 변제 불가능: 변제계획대로 빚을 갚아나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 요건을 충족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 부정한 방법 사용: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3. 폐지 결정의 효력

  • 강제집행 재개: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은 다시 빚 독촉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4항)
  • 기존 변제금액 보호: 인가 폐지된 경우라면, 이미 갚은 돈은 보호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2항)
  • 신용정보원 통보: 법원은 폐지 결정 확정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제18조 제1항 제3호)
  • 불복 방법: 폐지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 제1항)
  • 절차 종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대법원 2012. 7. 12. 자 2012마811 결정)

개인회생은 빚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폐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성실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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