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7.12

민사판례

개인회생 폐지되면 면책 신청 못해요!

개인회생절차, 빚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폐지 후 면책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 절차 종료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그 절차는 종료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21조 제1항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채권자는 마음대로 빚을 받아갈 수 없도록 제한되는데 (법 제582조), 절차가 폐지되면 채권자는 다시 빚을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법 제603조 제4항). 즉, 채권자에게 더 이상 제한이 없어진다는 것은 개인회생절차가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이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에는 면책결정 확정 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고 나와있지만, 이는 면책결정으로 종료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일 뿐, 폐지결정으로 종료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신청은 절차 종료 전에만 가능!

면책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허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르면,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책 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계속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책이 불허가되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하는데 (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이미 폐지된 절차를 다시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따라서 면책 신청은 절차가 종료되기 전, 즉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절차가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면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제603조 제4항, 제621조 제1항, 제624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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