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 보기에도 안 좋고 왠지 불안하셨죠? 붕괴 위험은 없는지, 혹시 범죄에 악용되지는 않을지 걱정되셨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신고해보세요! 관련 법률에 따라 빈집을 신고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빈집을 신고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빈집을 발견하면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1조의3제1항).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나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3).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행정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사 결과에 따라 빈집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필요한 행정지도가 내려집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3제3항). 예를 들어, 위험 요소 제거, 집 수리, 주변 정비, 벌목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문제가 있는 빈집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해주세요!
생활법률
붕괴, 화재, 범죄, 위생, 경관 훼손 등 주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은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정부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5년마다 전국(농어촌/준농어촌 제외)의 빈집 현황 및 소유자 의견 등을 파악하는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생활법률
빈집실태조사는 효율적인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빈집의 위치, 상태, 소유자, 안전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이다.
생활법률
도시 미관 및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사전조사부터 현장조사, 등급산정, 시·도지사 보고까지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생활법률
증가하는 빈집은 슬럼화, 범죄, 위생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도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생활법률
안전, 위생, 미관 등 문제를 유발하는 빈집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철거될 수 있으며, 소유자는 철거 명령 불이행 시 직권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