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오늘은 점점 늘어나는 빈집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 빈집실태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낡고 오랫동안 비어있는 집, 동네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 뿐 아니라 안전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간단히 말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님이 우리 지역에 빈집이 얼마나 있고,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 제5조와 시행령 제6조, 그리고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7호) 제2조제3호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빈집 또는 빈집으로 의심되는 주택입니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빈집특례법 제5조).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군/구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농어촌이나 준농어촌 지역은 제외됩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조제1항).
다음과 같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조제2항).
빈집실태조사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빈집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생활법률
도시 미관 및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사전조사부터 현장조사, 등급산정, 시·도지사 보고까지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생활법률
빈집실태조사는 효율적인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빈집의 위치, 상태, 소유자, 안전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이다.
생활법률
증가하는 빈집은 슬럼화, 범죄, 위생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도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생활법률
빈집실태조사를 위해 법으로 지정된 담당자는 소유자 등에게 사전 통지 후 출입증을 제시하고 빈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붕괴, 화재, 범죄, 위생, 경관 훼손 등 주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은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안전사고, 위생, 경관 문제 등을 유발하는 방치된 빈집을 발견하면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기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