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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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빈집실태조사 A to Z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주변 환경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는 골칫거리죠. 이런 빈집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빈집실태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빈집실태조사, 왜 필요할까요?

빈집을 방치하면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붕괴 위험, 범죄 발생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빈집실태조사는 이러한 빈집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2. 빈집실태조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빈집실태조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별표 1)

  • 사전조사: 전기, 수도 사용량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빈집으로 의심되는 곳을 추려냅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제1호,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별표 2) 예를 들어, 전기 사용량이 1년 이상 매월 10kWh 이하이거나 계량기가 철거된 경우 빈집으로 추정됩니다.
  • 소유자 정보 요청: 사전조사에서 빈집으로 추정된 주택의 소유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 조사계획 고시: 빈집실태조사 계획을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 출입통지: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소유자에게 조사 일정을 알립니다. 소유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 현장조사: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빈집 여부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제2호, 제11조, 제13조) 소유자에게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방치 기간과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합니다.
  • 소유자 의견조사: 빈집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등급산정 조사: 빈집의 상태와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깁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제3호, 제16조제1항, 제16조의2)
    • 1등급: 활용 가능한 빈집 (수리 후 사용 가능)
    • 2등급: 관리가 필요한 빈집 (안전조치 필요)
    • 3등급: 철거가 필요한 빈집 (위험한 상태)
  • 검수 및 확인점검: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 시·도지사 보고: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3. 빈집조사, 누가 할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빈집실태조사를 담당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조사원은 출입허가증을 지참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4. 빈집조사로 인한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빈집조사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7조)

5. 무단출입은 안돼요!

허가 없이 빈집에 들어가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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