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주변 환경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는 골칫거리죠. 이런 빈집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빈집실태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빈집실태조사, 왜 필요할까요?
빈집을 방치하면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붕괴 위험, 범죄 발생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빈집실태조사는 이러한 빈집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2. 빈집실태조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빈집실태조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별표 1)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제1호,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별표 2) 예를 들어, 전기 사용량이 1년 이상 매월 10kWh 이하이거나 계량기가 철거된 경우 빈집으로 추정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제2호, 제11조, 제13조) 소유자에게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방치 기간과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합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제3호, 제16조제1항, 제16조의2)
3. 빈집조사, 누가 할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빈집실태조사를 담당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조사원은 출입허가증을 지참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4. 빈집조사로 인한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빈집조사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7조)
5. 무단출입은 안돼요!
허가 없이 빈집에 들어가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을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정부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5년마다 전국(농어촌/준농어촌 제외)의 빈집 현황 및 소유자 의견 등을 파악하는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생활법률
빈집실태조사는 효율적인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빈집의 위치, 상태, 소유자, 안전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이다.
생활법률
낡고 방치된 빈집을 수리, 리모델링, 철거 또는 재건축하는 빈집정비사업은 지자체 또는 소유주가 진행하며, 사업 시행 전 소유주 동의 및 사업계획서 작성/인가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빈집실태조사를 위해 법으로 지정된 담당자는 소유자 등에게 사전 통지 후 출입증을 제시하고 빈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안전, 위생, 미관 등 문제를 유발하는 빈집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철거될 수 있으며, 소유자는 철거 명령 불이행 시 직권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붕괴, 화재, 범죄, 위생, 경관 훼손 등 주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은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