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돌려받을 권리(구상권)를 갖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쟁점은 '제3자'의 범위
이 사건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나오는 '제3자'에 자동차보험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이 '제3자'의 범위에 대해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법원은 자동차보험사를 포함한다고 봤고, 어떤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없으면 상고가 어려워(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보험사도 '제3자'에 포함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비록 소액사건이지만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자동차보험사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동차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제3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로 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가해자뿐 아니라 보험사에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액사건이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지급한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후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을 때,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비급여 치료비는 공단이 돌려받을 금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피해자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상권 범위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항목에 한정되며, 비급여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상권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 그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 전체가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부담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다른 가해자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보험계약이나 사고가 법 개정 전에 발생했더라도 법 개정 후에는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