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다쳤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하는데,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골프장에서 캐디가 운전하던 카트에서 손님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 치료를 받았고, 이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인 캐디와 골프장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피해자가 받은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항목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한 전체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비로 한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참조) 즉,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건강보험으로부터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급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급여 치료비까지 구상권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 제41조는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비급여대상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1항 [별표 2]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은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사이의 권리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라면, 자신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후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을 때,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비급여 치료비는 공단이 돌려받을 금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지급한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상권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 그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 전체가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부담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혹은 보험사)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만큼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다. 하지만 이 구상권은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 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보험사에 구상권(돌려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등 법 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상황이라 대법원이 직접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보험사는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제3자')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