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5.30

민사판례

건물 14층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의 한 층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의견 충돌은 흔한 일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공유물 사용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상가 건물의 14층은 64개의 구좌로 나뉘어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14층자치운영관리회(이하 '관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14층을 관리하고 임대해 왔습니다. 원고는 19개 구좌를 소유한 공유자였는데, 관리회가 정한 배당금 지급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이 계산한 임대수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공유물을 사용·수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하는가?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정할 수 있는가?
  •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도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세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유물의 사용·수익 방법,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수익 허용, 임대 및 임대차계약 해지 등은 모두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하며,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265조)

이 사건에서 관리회는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의 참석과 동의로 총회를 열고, 14층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유자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리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관리회의 배당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변경, 처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공유물의 변경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공유물의 관리, 특히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공유자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공유 관계에 있다면 자신의 지분율과 과반수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공유물 사용과 부당이득, 알고 계셨나요?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부동산(공유물)에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정 임차인에게 전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한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 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공유물#배타적 사용#소수지분권자#부당이득반환청구권

형사판례

건물 공유자의 임대수익 분배와 횡령죄

건물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과반수 결정에 따라 임대수익을 분배하면서 소수 지분권자를 제외한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들이 소수 지분권자의 몫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건물 공유지분#횡령죄#임대수익#과반수 결정

민사판례

공유 부동산, 내 맘대로 못 쓴다고? 과반수 동의가 중요한 이유!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건물에서 나가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과반수 지분권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은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 불분명할 때에는 그 점을 명확히 하도록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

#건물인도소송#과반수 공유자#사용승낙#석명의무

민사판례

건물 공유지분과 독점 사용에 관한 법 이야기

여러 사람이 건물을 공동 소유할 때,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을 나눠 쓰기로 약속했다면 각자의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분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공유자에게 독점 사용하는 사람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건물 공유지분#독점 사용#부당이득 반환#구분소유적 공유

민사판례

공유지분과 토지 사용권에 대한 분쟁,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해요!

땅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람의 허락을 받아 땅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소수 지분권자가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그 사용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공유지분#토지사용권#과반수지분권자#소수지분권자

상담사례

내 건물인데 맘대로 못 써? 공유 건물 사용과 부당이득 문제!

공유 건물은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모든 공유자가 전체 사용 권리를 가지므로,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 이익을 배제하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공유건물#부당이득#지분#전체사용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