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건물인데 맘대로 못 써? 공유 건물 사용과 부당이득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을 소유하는 공유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공유 건물 사용에 대한 권리와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상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갑은 3/4, 을은 1/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은 자신이 과반수 지분권자라는 이유로 건물 전체를 혼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을은 건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에게 자신의 지분만큼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갑은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공간만 사용했고, 나머지 구석진 부분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이 조항에 따르면, 을과 같이 소수 지분권자라도 건물 전체에 대해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갑이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건물 사용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소수 지분권자인 을의 사용·수익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공유건물에 관하여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가 공유건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지만, 이 경우 비록 그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판례는 갑이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만 사용했다 하더라도, 을이 자신의 지분만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갑은 비록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용했더라도, 을의 사용·수익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을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유 건물에서는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 권리가 중요하게 보호되며,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해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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