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을 소유하는 공유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공유 건물 사용에 대한 권리와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상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갑은 3/4, 을은 1/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은 자신이 과반수 지분권자라는 이유로 건물 전체를 혼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을은 건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에게 자신의 지분만큼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갑은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공간만 사용했고, 나머지 구석진 부분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 이 조항에 따르면, 을과 같이 소수 지분권자라도 건물 전체에 대해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갑이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건물 사용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소수 지분권자인 을의 사용·수익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판례는 갑이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만 사용했다 하더라도, 을이 자신의 지분만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갑은 비록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용했더라도, 을의 사용·수익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을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유 건물에서는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 권리가 중요하게 보호되며,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해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건물을 공동 소유할 때,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을 나눠 쓰기로 약속했다면 각자의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분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공유자에게 독점 사용하는 사람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부동산(공유물)에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정 임차인에게 전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한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 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둘러싸고, 분할 소송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뿐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모두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경우, 판매 대금 중 다른 공유자의 몫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다른 공유자들이 매매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 판매자는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공유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땅을 소유하는 경우,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큼만 땅을 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그 땅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 못 하는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과반 지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토지의 일부를 혼자만 사용해서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만큼의 임대료를 소수지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물과 달리 대지의 일부 지분을 따로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대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대지 지분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거나 그런 특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