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8

일반행정판례

건물 공매 시 부가가치세, 은행 빚보다 후순위!

건물이 공매로 넘어가면 여러 빚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빚(저당권)이 있는 경우, 공매 대금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건물 공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은행 빚의 우선순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건물이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이 건물에는 은행에서 받은 빚(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공매 대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세무서는 건물의 공매 처분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은행 빚보다 먼저 배분했습니다. 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건물 공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은행 빚보다 후순위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특정 재산에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만이 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무서는 부가가치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호의 '강제집행, 경매절차 등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84.3.27. 선고 82다카500 판결

결론: 건물 공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따라서 공매 대금을 분배할 때 부가가치세보다 은행 빚을 먼저 갚아야 합니다. 이 판례는 건물 공매 절차에서 채권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은행과 같은 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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