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3362
선고일자:
1990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건물의 공매대금 중 그 공매처분을 과세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부(소극)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공매처분으로 건물을 공급한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그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호 소정의 강제집행, 경매절차 등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배분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청산처분은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으로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실효),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대법원 1984.3.27. 선고 82다카500 판결(공1984,691)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4.6. 선고 89구12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위 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공매처분으로 건물을 공급한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그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3.27. 82다카50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공급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매대금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의 피담보채권에 배분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호 소정의 강제집행, 경매절차 등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민사판례
저당 잡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새로운 소유자(양수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기존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저당 설정 당시의 채무자에게 체납 세금이 없다면, 양수인의 세금이 '당해세'라거나 '선순위 세금'이라도 저당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때, 그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배당금은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 즉 공매대금 완납 시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과된 증여세는,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된다. 즉,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때 증여세를 징수한다.
상담사례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후순위 유치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 시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유치권자가 배당받으므로, 잔액이 없다면 유치권자는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세나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될 때, 저당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조세채권 때문에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는 경우, 다른 부동산 공매에서 저당권자가 조세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압류선착주의(먼저 압류한 조세채권이 우선) 때문에 조세채권자가 실제로 배당을 못 받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조세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건물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는 담보 설정보다 우선한다. 즉, 건물이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소방공동시설세는 은행 빚보다 먼저 징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