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09

민사판례

건물 매수청구권 행사 시, 건물 명도와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

땅 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세입자가 땅 주인에게 건물을 팔라고 요구했는데, 건물 명도와 대금 지급을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것이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원고)은 세입자(피고)에게 토지를 임대했습니다. 세입자는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고, 임대차 계약이 끝날 무렵 민법 제643조에 따라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라고 요구했습니다(매수청구권 행사). 땅 주인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건물 명도와 대금 지급 시점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 명도와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입자는 땅 주인에게 건물을 넘겨주는 동시에 땅 주인은 세입자에게 건물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36조 참조)

이 사건에서 땅 주인은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세입자는 대금을 받기 전에는 건물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세입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땅 주인의 명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항소했고, 원심(항소심)에서는 세입자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변론기일에 바로 결심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며 건물 명도와 대금 지급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자, 대법원은 원심이 세입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환송).

핵심 정리

  • 건물 매수청구권 행사: 토지 임차인이 토지 임대인에게 건물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민법 제643조)
  • 동시이행: 서로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채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 (민법 제536조)
  • 석명권: 법원이 당사자에게 불명확한 주장이나 입증을 명확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권리 (민사소송법 제132조)
  • 변론 재개: 결심한 후 변론을 다시 여는 것 (민사소송법 제126조)

이 사건은 건물 매수청구권 행사 시 건물 명도와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 특히 법률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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