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22

민사판례

건물 명도 소송, 건물을 나중에 산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을까?

건물 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건물주에게서 소송이 끝난 에 건물을 사들인 사람은 이전 건물주의 패소 결과에 영향을 받을까요? 즉, 이전 소송 결과 때문에 새 건물주도 건물을 비워줘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건물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B가 나가지 않아 A는 B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일 때, C는 A로부터 이 건물을 사들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습니다. 결국 A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때 C는 A의 패소 때문에 건물을 비워줘야 할까요?

판결:

법원은 C는 건물을 비워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도 소송의 대상: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 소송의 대상은 '건물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도청구권'입니다. 즉, A가 B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 기판력의 범위: 소송 결과(기판력)는 소송 대상인 '명도청구권'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A가 B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되었을 뿐, A의 건물 소유권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 이후에 C가 A로부터 적법하게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C의 소유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새로운 명도청구권: C는 A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명도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는 A의 명도청구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C의 소유권에 기반한 새로운 권리입니다. 따라서 A의 패소 결과가 C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

건물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후에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이전 소송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소유권에 기반한 명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C는 A와 B 사이의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B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02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그 소송물에 관하여 확정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민사소송법 제204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전소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소송목적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은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

이 판례는 건물 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건물주로부터 소송 종료 후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새 건물주는 이전 소송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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