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사건번호:

98다6855

선고일자:

1999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건물명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또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건물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건물명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2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공1984, 1716)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2. 23. 선고 97나21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건물명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건물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건물명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은 1990. 11.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건물 부분 중 일부를 명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인 1993. 4. 29.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청구권이 없다는 데 미칠 뿐이고, 위 소외 1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나 위 소외 1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도받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및 그 소유권에서 발생된 이 사건 건물명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2, 소외 3, 소외 4, 피고 사이에 순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위 소외 2와 위 소외 3 사이의 매매계약이 1987. 12. 1. 해제됨으로써 위 소외 3의 위 소외 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위 소외 4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모두 이행불능 상태에 빠져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위 소외 3의 위 소외 4 내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소외 3이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이중양도로서 배임행위이며 이 배임행위에 위 소외 1이 적극 가담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위 소외 3과 위 소외 4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시하였다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판시를 오해한 것이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주심) 송진훈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건물 명도 소송, 승소했는데 왜 또 소송을?

건물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판결이 나온 후 점유자가 바뀌면 기존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의 원인이 된 청구가 단순히 '계약 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점유자 변경#판결 효력#채권적 청구

민사판례

건물 인도 소송과 기판력: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권리

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으로부터 소송 대상 물건을 사들인 사람에게, 이전 소송의 판결 효력이 항상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소송의 판결 내용과 이후 소송의 내용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이전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판력#소송물#변론종결후승계인#판결효력

민사판례

건물 지분 매도 후 명도청구, 가능할까?

건물의 일부 지분을 판 사람이, 그 지분을 산 사람에게 "네가 쓰고 있는 부분을 비워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팔았으니 사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건물 지분#매도#명도청구 불가#매수인 사용권

민사판례

건물 명도 후 비용 청구, 임대료와 소송비용 정산은 어떻게?

빌딩 명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 비용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받아야 하며,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또한, 소송비용은 별도 확정 결정을 받아야 집행력이 생기며, 빚을 갚을 때는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갚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명도집행비용#부당이득반환#소송비용확정#변제충당순서

민사판례

건축주 명의변경 소송, 언제 필요할까?

건물이 완공되지 않고 건축법상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 진짜 건물주라면 건축주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꿔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다.

#미완성 건물#건축주 명의변경 소송#소의 이익#원시취득자

민사판례

이전 소송 결과 뒤집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기판력 이야기)

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후, 관련된 다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이전 소송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이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을 근거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기판력#이중소송#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유#확정판결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