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27

민사판례

건물 지을 땅 빌렸는데, 계약 끝나면 건물 어떻게 되나요?

땅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세입자가 땅을 빌려 건물을 지었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 만료 시 건물을 땅 주인에게 넘기거나 철거하기로 한 약속이 유효한지, 둘째,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셋째, 전차인(세입자에게 다시 땅을 빌린 사람)이 땅 주인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건물 양도/철거 약정의 효력 (민법 제643조, 제652조)

땅 주인과 세입자는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건물을 땅 주인에게 넘기거나 철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약속이 세입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643조는 세입자가 땅 주인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 약속은 그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52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약속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9695 판결, 1992.10.9. 선고 92다22435 판결, 1993.6.22. 선고 93다16130 판결 참조)

  1. 건물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자 (민법 제643조)

건물 매수청구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건물의 소유자만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더 이상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전차인의 건물 매수청구권 (민법 제644조)

전차인은 땅 주인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토지임차인이 토지임대인의 승낙을 받고 전대한 경우에만 전차인이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승낙 없이 전대했다면, 전차인은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2113 판결 참조) 이 원칙은 땅 주인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뿐 아니라,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을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 법규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물 매수청구권과 관련된 부분은 분쟁 발생 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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