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세입자가 땅을 빌려 건물을 지었는데,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서 땅 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때 세입자는 자신이 지은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세입자에게 건물 매수청구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빌리는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면, 세입자는 땅 주인에게 건물을 팔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세입자는 땅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땅 주인은 처음에는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땅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한 사실을 알게 되자 계약 해지를 이유로 땅과 건물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세입자는 자신이 지은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43조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처럼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1.23. 선고 88다카7245,7252 판결, 1991.4.23. 선고 90다19695 판결 참조).
즉, 땅을 빌려 건물을 지었더라도 월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땅을 빌려 건물을 지었더라도, 땅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땅 임대권을 넘길 수 없고, 임대료를 연체하면 건물 매수를 청구할 권리도 없다.
민사판례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토지를 빌려 그 위에 건물을 지은 경우, 땅 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세입자는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사람이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땅 주인에게 건물값을 받기 전까지는 토지 사용료(임료 상당액)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사람이 계약을 어겨 땅 주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라고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땅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세입자가 건물을 지었으면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건물매수청구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이 권리와 관련된 약속의 효력과 누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민사판례
기간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차인은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을 임대인에게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건물매수청구권)가 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이전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건물이 아직 철거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