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도 아닌데 건물을 지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 임대 후 건물을 신축했는데, 땅 주인과의 계약 관계가 꼬여버리면 힘들게 지은 건물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죠. 오늘은 건물 매수청구권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 소유의 토지를 빌려(임차)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후 저는 A씨로부터 건물과 토지 임차권을 모두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토지 임차권을 멋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며(무단양도)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저와 A씨는 B씨에게 사정하여 3년 후에는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건물 매수청구권에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3년이 지난 지금 제가 건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해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 조항
관련 판례
위 사례에서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B씨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맺어진 3년 후 철거 조건의 임대차계약은 B씨가 '은혜적으로'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후 철거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토지 임대차와 건물 신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 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힘들게 지은 건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남의 땅에 지은 건물이라도 토지 임대차 계약 해지 시, 건물주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통해 땅 주인에게 건물 매수를 강제할 수 있다.
상담사례
땅 주인이 A씨에서 B씨로 바뀌었지만, 임차권 소멸 후에도 건물 소유주는 새 땅 주인 B씨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토지를 빌려 그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은, 땅 주인이 임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 수 있는 권리(건물매수청구권)가 있다.
민사판례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건물매수청구권)는 계약 종료 시점에 땅 주인인 임대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전이나 종료 시점에 이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원래 임대인에게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무허가 건물이라도 토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일정 조건(경제적 가치 존재, 임대 목적 부합, 과도한 고가 건물 X)을 충족하면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임대받은 땅뿐 아니라 세입자 본인이나 다른 사람 땅에도 걸쳐 있는 경우, 세입자가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임대받은 땅 위에 있는 건물 부분 중에서 독립적인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만 매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은 독립적인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더 큰 덩어리 전체에 대한 매수청구나 공유지분에 대한 매수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